대법원 “허위로 임차권 신고, 경매 취하돼도 방해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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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강제경매 절차에서 배당금을 받아내려고 허위로 임차권을 신고했다면 경매가 취하돼 배당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경매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사기미수와 경매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일부 무죄 판단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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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강제경매 절차에서 배당금을 받아내려고 허위로 임차권을 신고했다면 경매가 취하돼 배당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경매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사기미수와 경매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일부 무죄 판단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2017년 1월 경기도 용인시의 한 빌라의 강제경매가 시작되자 ㄱ씨는 지인들과 공모해 이 빌라 2개 호실에 대해 각각 6천만원 상당의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1억2천만원의 배당을 요구했다. 강제경매를 신청했던 빌라 공사대금 채권자 ㄴ씨는 ㄱ씨의 배당요구액이 2개 호실의 감정가 합계(7200만원)를 초과하자 경매를 취하했다. 검찰은 ㄱ씨 등을 사기 미수와 경매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1·2심은 모두 ㄱ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1심과 달리 경매방해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ㄱ씨 등이 신고한 임차권은) 강제경매 절차에서 대항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임차권이 허위라고 해서 경매방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ㄱ씨 공범들의 전입신고가 ㄴ씨의 가처분신청 이후였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어서 경매방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경매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며 “원심은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지’를 따졌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경매절차에서 ㄱ씨 등이 신고한 임차권이 현황조사보고서에 포함됐는데 이는 경매참가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고, 그렇다면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경매방해죄는 공정한 자유 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를 하면 성립하는 범죄임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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